응시 조건
세무사법은 학력이나 경력 같은 응시 요건을 두지 않고, 결격 사유(법 제4조 일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격 여부는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세·지방세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5조의2). 경력 면제 대상은 서류 제출 기간이 따로 있으니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험 구성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입니다.
| 구분 | 과목 | 방식 |
|---|---|---|
| 1차 |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1과목, 영어 | 객관식 5지택일, 과목당 40문항. 교시당 80분 2교시.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 2차 |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 논술형, 과목별 4문항, 각 90분 |
합격 기준: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2차는 이 기준을 넘은 사람이 정해진 최소 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정합니다. 2026년 제63회의 2차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었습니다.
1차 면제: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를 면제받습니다(세무사법 제5조의2 제4항).
영어 성적 확인
영어 성적은 미리 등록해 둬야 해요.
시행령은 1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세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 성적을 인정하고,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고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합니다.
- 2026년 제63회: 공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1차 시험 전날(2026.4.2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가운데 기준 점수 이상을 인정하고,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7년 제64회: 같은 규정대로라면 접수 마감이 2027년일 때 인정 시작은 2023년 1월 1일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록 방법과 기간은 제64회 공고에서 확정되므로, 공고 전에는 이 계산을 확정 일정처럼 쓰지 마세요.
- TOEIC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한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일본 취득 성적은 원본 제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제63회 공고).
| 시험 | 일반 | 청각장애인 |
|---|---|---|
| TOEIC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TOEFL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IBT 35점 이상 |
| TEPS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3점 이상 |
| FLEX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청각장애인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1차 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별표 3 비고). 성적표 자체의 유효기간은 각 영어시험 시행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일정과 접수
시행령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2027년 제64회 일정은 2026.11.02 현재 Q-net에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 제63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 구분 | 원서 접수 | 시험 | 합격자 발표 |
|---|---|---|---|
| 1차 | 3.23(월) 09:00 ~ 3.27(금) 18:00 | 4.25(토) | 5.27(수) |
| 2차 | 6.15(월) 09:00 ~ 6.19(금) 18:00 | 7.18(토) | 10.28(수) |
1차 시험 지역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이었습니다. 시험은 법령상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고, Q-net은 관련 부처를 국세청, 시행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안내합니다. Q-net 세무사 공고 확인
비용
| 항목 | 기준 |
|---|---|
| 1차 응시 수수료 | 3만원 |
| 2차 응시 수수료 | 3만원 |
| 환불 | 접수 기간 중 취소 전액 /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시험 20일 전까지 60% / 시험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50% |
영어 성적 응시료는 각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따로 냅니다.
준비 방법
- 영어 성적을 먼저 확보: 영어는 1차 과목이지만 시험장에서 보지 않으므로, 공고의 사전 등록 기간 안에 인정 성적을 등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성적 유효기간이 등록 전에 끝나지 않도록 시점을 확인하세요.
- 1차 선택과목 결정: 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 2차까지 한 계획으로: 1차 합격의 면제 효과는 다음 회 한 번뿐이므로, 1차 공부 단계부터 2차 논술 과목 준비 시간을 함께 잡습니다. 교재는 세법 개정이 반영된 해당 연도 판인지 확인하세요.
- 공통 준비 순서는 준비 순서와 계획 세우기를 참고하세요.